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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6 2012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내가 인천 영종도 E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다. E지구 신도시 계획에 의거 그곳 토지 약 15만 평에 있는 주택 및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공사금액이 약 70억 원 가량 된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두 달 안에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지구 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추진하던 모래채취사업 관련 경비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권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1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철거공사 관련 회사설립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 D 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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