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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수용지역 내에 있는 화성시 G 산업단지내 H공장 1동 철거공사권을 1,300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공장에 대한 철거공사권을 취득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공장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당일 150만원을, 같은

달. 27. 600만 원을, 같은 달 29.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증명서(수사기록 제10쪽)

1. 철거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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