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1.10.21 2011고단11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은 울산 남구 E 외 152필지(지주 150명, 부지 약 13,000평, 매매대금 합계 약 2,000억원)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F가 2005. 6.경 위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대출받아 지급하였을 뿐 그 후 2년 가까이 인ㆍ허가 취득 및 시공사 선정 등 전혀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지 매입에 필요한 중도금 및 잔금 마련 가능성도 없었으며, 잔금 미지급에 따른 지주들의 민원으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가 2007. 5. 12. 2007.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 및 기 지급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해 주기까지 하는 등 공사진행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태였고, 철거공사권 및 속칭 함바식당 운영권은 통상의 경우 시공사가 선정된 후 그 시공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시행사와의 협의 하에 결정할 문제로서 사업부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F가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둘 다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어 각 피해자들과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07. 4. 17. H에게 그 철거공사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4.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은"내가 울산 남구 E 외 152필지 지상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