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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11. 30. ‘H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I으로부터 40억 원에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40억 원의 인수대금 중 철거공사 전까지 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필요한 1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약금으로 필요한 2억 원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J, K 등에게 철거공사권을 준다고 하면서 2007. 1.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둔 상태였고, 당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모두 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1.경 G의 사무실에서 부사장인 L(본명 M)을 통하여 피해자 N 기록에 의하면, O과 P이 함바식당 운영권과 철거공사권을 맡기로 피해자 N와 합의하고 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나 L은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 N와 함바식당 운영권과 철거공사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O, P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에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곧 철거가 시작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2007. 1. 당시 재개발사업은 그 시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인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자력으로는 10억 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시행권 인수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J, K 등으로부터 철거공사권을 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재차 줄 형편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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