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C 등 소재 D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측으로부터 피고인 B가 수주한 철거공사권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7. 4. 1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시하여 철거공사권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16.경 위 D 공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B로부터 받은 D 공장건물 철거공사권을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계약금은 1억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공장건물을 철거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와 공장건물 철거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A의 F조합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철거공사 및 고철매매 계약서, 각 각서, 각 차용증 (증거목록 1 내지 9번)
1. 수사보고(D에 대한 조사), 수사협조의뢰(공장철거 등 관련) 건에 대한 당사의 답변
1. 각 매매계약서 (증거목록 17, 19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 제출 건),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건외 I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건외 J과의 전화통화)
1.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