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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3 2013고정458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8. 29.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D 3층 E 홍보관과 포항시 북구 F건물 10층 G 홍보관에서, 그곳 회원들에게 “하루미는 일본제품으로 재질이 돌(세라믹)이라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55,000원에 불과한 하루미 곰솥(냄비)을 199,000원에 판매하고, 그 다음날 구매가 185,000원인 하루미세트를 699,000원에 구매하는 회원들에게 하루미 곰솥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3. 8.까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97,743,000원을 판매하여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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