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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9.17 2015고정5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며 임시판매장을 마련하고 판매할 물건을 공급하고 홍보와 판매를 하는 역할을, E는 봉고차 등을 이용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임시판매장으로 태워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1. 26. 19: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식당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봉고차 등을 이용하여 태워온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은 노래를 불러 노인들의 여흥을 부추긴 후, 금색 러닝셔츠를 보여주며 “이 옷은, 몸 전체가 좋아지는 제품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런닝셔츠가 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여 러닝셔츠 1개당 20만 원에,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취지로 과대광고한 팬티를 1개당 15,000원에, 전기매트를 1개당 48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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