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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3고정45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문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0. 26. 포항시 남구 C 소재 3층 D 홍보관에서 하이라이트 1구를 230,000원에, 하이라이트 3구를 850,000원에 납품(판매)하면서 그곳 점장인 E에게 전화하여 프랑스 캔디회사의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주고, 회원들에게 하이라이트(전기렌지)는 가스렌지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한 후에 하이라이트 1구를 580,000원에, 하이라이트 3구를 1,980,000원에 판매하라고 권유하여 E 등이 2012. 11. 5. 위 D 홍보관에서, 그곳 회원인 F에게 하이라이트 1구를 580,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2. 1.까지 24,540,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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