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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2 2019고단4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04. 14. 23:5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키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 소유의 발렌시아가 핸드백을 열어보았으나 차키가 없자 화가 나 위 핸드백을 방바닥과 벽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43,55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핸드백 1개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3,543,4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 욕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의 얼굴 등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혼소송 계속중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또한 그 정황에 대한 과장이 심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긴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던진 물건에 맞아 약간의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로 씻고 있는데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서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욕을 하고 그래서 저가 들고 있던 샤워기로 그만 하라는 뜻에서 뿌리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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