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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512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돈 중 4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불법체류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를 쓰도록 빌려주었을 뿐 위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가 운영하는 C 안마시술소에 대한 투자금이고 원고는 위 업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23. 피고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제1호증). 2) 계좌 명의 대여 여부 원고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금한 돈을 피고가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지급한 돈의 성격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자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서 등 투자 또는 동업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피고는 원고가 안마시술소를 그만둔 후 위 돈 중의 일부를 분할하여 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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