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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353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충남 연기군 C 임 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후 원고 명의의 1994. 8. 11.자 실소유자 확인서와 1995. 4. 3.자 토지대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D)를 개설하여,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20,652,500원,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하여 5,146,450원,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1,878,300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상금 합계 27,677,250원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보상금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2015. 6. 12. 원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토지보상금 및 그 이자 합계 36,937,446원{= (토지보상금 27,677,250원 1995. 10. 5.부터 2015. 6. 11.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 27,260,196원) - 변제금 1,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1994. 8. 11.자 실소유자 확인신청서와 1995. 4. 3.자 토지대금청구서(토지대금 20,652,500원)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토지보상금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2015. 6. 12. 피고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같은 달 1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문서위조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토지보상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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