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7]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운반업체인 D(유) 대표인 피해자 E과 ‘사업장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안군청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C에 적재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폐기물을 처리해달라, 비용은 선급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폐기물처리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려 매입한 고철 가격이 폭락하여 C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F은행 대출 1억 원을 포함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4.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C의 폐기물 약 768톤을 처리하게 하고 1억2천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5]
1. 피고인은 2015. 1. 15.경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초당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4개월 동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포크레인과 유사한 장비의 명의를 너에게 이전해 주겠다.
4개월 후 내가 5,000만 원을 전부 갚으면 그때 위 장비의 명의를 돌려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철가격의 하락으로 위 C 운영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설기계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