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07:5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동휘산업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황성동에 있는 미창석유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