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5:30경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4147 C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사실은 2012. 5. 초순경 D사우나에서 경찰관 C에게 E회장 집에 강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C이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과 대포휴대전화기를 마련해오고 유사시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기로 하였고 F 등도 C이 피고인을 통하여 위 강도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C이 범행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D사우나에서 C에게 범행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 ‘C은 위 범행에 대하여 모르고 C과 만나 대출 이야기만 하였다’, ‘C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마련해 온다는 약속이나 말을 듣지 못하였다’, ‘F, G, H에게 C이 범행에 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C에게 이 사건 범행 후 얻은 이익에 대해 분배와 관련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C에게 주민조회 및 수배조회를 부탁한 것 외에는 없다’라고 그 인식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2노4147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C과 공모한 강도예비 등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