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4147 공무상비밀누설,강도예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덕진(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2. 7. 선고 2012고단3512 판결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을 지명수배하였는지 여부는 공무상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으로서는, C 등이 강도범행을 계획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3 피고인이 C 등의 강도예비 범행에 정범으로서의 행위 분담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명수배여부가 공무상비밀인지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피의자 지명수배, 차량 수배 내역 등의 정보는 경찰청 내에서 수배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지명 수배규칙(경찰청 훈령 제655호)]을 더하여 보면, 수배가 되었다거나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결과와 관계없이 지명수배 여부는 그 누설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도의 목적유무 및 피고인의 행위분담 정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C, D 등과 함께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될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마련하고,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는 예비죄의 행위분담을 하기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피고인은 서울 E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위 강도예비범행 수개월 전부터 C으로부터 F, D의 수배조치 내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조회한 후 알 려주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예비범행기간 무렵부터 이 사건 강도예비범행을 주도하였던 C, D 등과의 연락이 매우 잦았고, C의 권유로 범행에 사용할 용도로 대포차량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C 등의 사전답사시 C이 알고 있는 주소가 G 주식회사 회장집이 맞는지 알아봐주기도 하였는데, 당시 범행실행을 위해 중국 국적의 특수부대 출신 강도전문가들을 동원할 계획이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0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사가 D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역할 등을 진술하였고, D 등 다른 공범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하기로 한 역할 등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 피고인은 C에게 강도범행 이후 자신도 좀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C이나 D 등도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이 다른 강도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D에게 선불폰을 구해 건네주며 "우리도 추적 당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것으로 통화하라, 가급적 네가 전화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별다른 전과 없이 오랜 기간 공직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죄자에게 지명수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강도범행을 예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전범식
판사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