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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23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 J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2월에 181,736,631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에 117,938,499원 추징, 피고인 D: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에 72,185,241원 추징, 피고인 J: 벌금 7,000,000원에 3,333,858원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 A, C, J은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 C, J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러한 변호사법위반죄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AD의 동생으로서, AD이 개인회생팀의 조직을 갖춘 후 약 4년 가까이의 상당한 기간 동안 2,000여 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총 31억 원이 넘는 수임료 등을 지급받았고 이로 인해 억 대가 넘는 상당한 이익을 주도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더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개인회생팀 소속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AD 등과 공모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가 운영하는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여러 건 취급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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