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에 10,045,614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러한 변호사법위반죄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팀 소속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A 등과 공모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가 운영하는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여러 건 취급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