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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42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56. 6. 9.경 현재의 소재지인 포천시 U에서 창립된 B교회의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A종교단체 통합교단의 F회(이하 ‘F회’라 한다

)에 소속된 지교회였다. 2) A종교단체 통합교단은 그 산하에 66개의 지역별 E회를 두고 있고, 지역별 E회의 재산은 권역별로 27개의 E회유지재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는 F회를 포함하여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 E회에 소속된 지교회들로부터 그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재단이다.

나. 원고 교회 내부의 분쟁 발생 및 F회의 D에 대한 면직 판결 등 1) 원고 교회에는 1996. 2. 무렵부터 원고 교회에 1995. 6. 11. 청빙되어 대표자가 된 D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그 이전부터 원고 교회에서 활동하던 G 장로를 추종하는 교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2) G 측 교인 25명은 1999. 4. 27. F회에 D 목사가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F회 재판국은 1999. 12. 20. D에 대하여 당회장권 행사정지 가처분결정을 한 후, 2000. 3. 20. D을 당회장에서 면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D은 2000. 4. 6. F회의 상위기관인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2000. 8. 11. F회 재판국의 위 면직판결을 파기ㆍ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D 측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F회 탈퇴 결의 1 원고 교회는 2000. 7. 23. D 측 교인들을 중심으로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를 소집ㆍ개최하여 ‘F회를 탈퇴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환수하며, G 장로 등 13명을 제명ㆍ출교하고, 임시 사회자로 지명된 권사 W의 진행 하에 D을 독립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의사록에 의하면 재석교인 100명 중 위임자 20명을 포함하여 총 88명이 찬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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