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지위 1) 피고 E은 거제시 G 외 10필지에서 ‘H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 겸 위탁자이다. 2) 피고 F은 2015. 7.경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수익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사 피고 E, 시공사 I 주식회사, 우선수익자 J조합 등 금융기관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대리사무신탁사이다.
피고들은 위 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피고 E이 피고 F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하고 피고 F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양관리신탁계약’(갑 제18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납부 1) 원고들과 피고 E은 2015. 10.경 원고들이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고 한다
)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원고들의원고 계약일 목적물 총 분양대금 계약금(10%) 1~6차 중도금(60%) 잔금(30% A 2015. 10. 18. K호 300,907,100 30,090,710 30,090,710 × 6회 90,272,130 B 2015. 10. 18. L호 634,716,800 63,471,680 63,471,680 × 6회 190,415,040 C 2015. 10. 18. M호 607,695,300 60,769,530 60,769,530 × 6회 182,308,590 D 2015. 11. 6. N호 328,407,100 32,840,710 32,840,710 × 6회 98,522,130 입실예정일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2017년 10월'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행사 겸 매도인 피고 E(갑)과 대리사무신탁사 피고 F(병)은 하기 재산(분양목적물)을 분양하며, 매수인(을 은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