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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13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4. 28. 원고와, 서귀포시 C 및 D 지상에 건축 중이던 ‘호텔 E’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중 4층 F호를 매매대금 173,480,000원에, 6층 G호를 매매대금 175,760,000원에 원고에게 각 매도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내용 호텔 E 공급계약서 사용승인일: 2017년 8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시행사 겸 매도인 호텔 E(피고, 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상기 재산을 분양하며, 책임준공사인 H 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2016. 2.)을 체결하고, 상기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본 공급계약서 및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갑”은 매수인(이하 “을”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2) 납부방법 계약금(10%): 계약 시 1차 중도금(15%): 2016. 5. 12. 2차 중도금(10%): 2016. 7. 12. 3차 중도금(15%): 2016. 11. 12. 4차 중도금(10%): 2017. 3. 12. 5차 중도금(10%): 2017. 5. 12. 잔금(30%): 입주지정 시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각호 생략)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 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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