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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510163
수분양자지위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85,045,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5.부터 2020. 5. 8.까지는 연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E 외 6필지 지상에 신축 예정인 ‘F’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을 신탁받은 수탁자이자 시행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다.

나.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2017. 10. 27. 위 가.항 기재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1. 2. 일반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2017. 11. 10. 제1순위 대상자로 위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당첨되었다. 2) 원고는 피고 B과, ① 2017.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57,60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8. 4. 21. 이 사건 아파트 발포니 확장 공사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13,900,000원으로 정하여 선택품목계약(이하 ‘선택품목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계약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인 수탁사 겸 시행사 피고 B을 “갑”이라 칭하고, 위탁사 겸 부산 동래구 E 외 6필지 대표 피고 C을 “병”, 매수인을 “을”, 시공사인 H 주식회사를 “정”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예정일: 2020. 12.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① 공급금액 (단위: 원) 대지가격 건물가격 총공급금액 267,648,000 289,952,000 557,600,000 ②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1차 계약일 2차 2017. 12. 15. 1회 2018. 3. 5. 2회 2018. 8. 5. 3회 2019. 1. 5. 4회 2019. 6. 5. 5회 2019. 11. 5. 6회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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