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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267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2674』 피고인은 2015. 7. 14. 05: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2015. 7. 13.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며 나가라 고 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59 세) 소유의 F 포터 2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근처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70cm )를 이용하여 2회 내려치고,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차량 유리를 파손시켜 수리비가 39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고단 2974』 피고인은 2015. 9. 12. 00:40 경 위 식당 부근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G( 여, 53세 )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식당 안으로 손님이 들어가려 하면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의자와 손수레를 식당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고단 3742』

가. 피고인은 2015. 9. 24. 1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G( 여, 53세) 가 운 영하는 “D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계속하여 큰소리로 “ 씹할 년 아 너를 삼겹살을 구워 먹을 거야, 같이 경찰서 감방에 가야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목을 돼지처럼 잘라서 두 팔을 잘라 삽 겹 살을 굽고, 다리하고 팔은 족을 고아 먹을 거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 야, 이년 아 신고했냐,

씹할 년 좆같네

”, “ 언젠가는 널 꼭 죽여 버리고 말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맥주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서 그곳에 있던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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