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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6재고단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은 파주시 E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른바 ‘F’ 라는 조직폭력단체에 속해 있는 행동 대원이고, 피고인은 D의 후배 행동 대원이다.

D은 2009. 1. 30. 16:00 경 파주시 E에 있는 G 극장 앞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51 세) 을 만 나 금 전 문제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근처에 있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약 1m 가량)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 너 오늘 죽여 버리겠어.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알았어

”라고 욕설하며 삽 날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위 삽 날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것을 피해 자가 오른쪽 팔뚝으로 막아 삽이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다시 부러진 삽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D으로부터 소집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위 식당 앞에 도착해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자를 위 식당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J 조직 폭력배들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20cm 가량) 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저 형님 (D)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것은 죽여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똑바로

해. 저 형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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