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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6 2015고정2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농협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 지갑 6개, 벨트 1개, 상표권자인 구찌오구찌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4개, 벨트 2개, 상표권자인 샤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 지갑 3개, 상표권자인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 지갑 1개, 상표권자인 살바토레훼라가모이탈리아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1개, 상표권자인 보테가베네타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 상표권자인 에스.티.듀퐁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라이터 1개 총 25개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현장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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