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9 2013고단7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은 F 소속의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10. 12. 위 F의 지붕 보수공사를 G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면서 G으로부터 작업을 위해 5톤 중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평소 포크레인의 버킷이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작업 중에 버킷이 분리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5톤 중기가 아닌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포크레인의 버킷에 피해자 H(37세)을 태워 작업을 함에 있어 미리 운전하기 전에 포크레인 버킷의 연결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포크레인의 버킷 안에 들어가 지상 5미터 높이의 위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버킷이 포크레인과 분리되면서 버킷과 함께 지상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의 분쇄 골절, L1 부위, 폐쇄성, 우측 종골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료제출(인건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동종의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