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D지역주택조합을 대위하여 10,975,781원 및 이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A 아파트 8개동 총 216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서의 발행 및 사용검사 순번 증권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하자담보책임기간 1 E 2016.10.15.-2018.10.14. 99,546,540 2년 2 F 2016.10.15.-2019.10.14. 265,457,440 3년 3 G 2016.10.15..-2021.10.14. 165,910,900 5년 4 H 2016.10.15.-2026.10.14. 132,728,720 10년 합계 663,643,600 1) 피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창원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보증기간별로 ‘제1 내지 4보증계약’이라고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으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