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8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천안시 A아파트 3개 동 총 216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2. 7.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시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5개월 남짓 지난 2005. 7. 29.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 경과 1) 원고는 2006. 10. 2.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5025호로 주위적으로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고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216세대 중 202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7. 5.경부터 2008.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위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8. 6. 24. '피고는 원고에게 492,554,39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2008. 6. 24.까지는 연 5%, 2008. 6.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