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6:05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소재 ‘24 시 뼈다귀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고 위 D 안에 들어가 소
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15:31 경부터 16:05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나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왜 불어야 하느냐.
”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의 각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단속 당시 현장 상황), 내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관련 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첨부 등)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