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0:05 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이 던 경북 영덕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 검사에도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0:19 경부터 20:29 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기다려 달라.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