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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선고 2012고합196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절도),사체유기,특수강도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부착명령
사건

2012고합196, 213(병합), 219(병합)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절도), 사체유기, 특수강도미

수, 조세범처벌법위반

2012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심학식, 홍완희(기소), 심학식,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삽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196】

1. 살인

가. 범행동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C(남, 36세)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함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위 D 주식회사를 그만둔 이후로는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1년경 시흥시 E오피스텔 건축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보험에 가입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한 채 기망행위가 발각되게 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준비과정

피고인은 2012. 3. 27. 10: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는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화재보험과 아기 보험을 들겠다고 말하고 약속을 잡아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5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말하고 다음날인 2012. 3. 28. 오후에 시흥시 H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살해하여 암매장할 장소인 시흥시 I에 있는 야산으로 가서 피해자를 암매장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그 근처에 삽 1개를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은 2012. 3. 28. 20:00경 G이 피해자와 약속한 장소에 나갔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틀 뒤인 2012. 3. 30, 17:44경 시흥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위 K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예전에 말했던 화재보험 건을 오늘 해결해 줄 테니 만나자."고 말하고 회칼(일명 '사시미칼',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 1개, 갈아입을 옷 1벌을 미리 준비하여 회칼은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갈아입을 옷은 위 L 사무실 근처에 있는 H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인 M 혼다 차량에 넣고 같은 날 20:00경 위 L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3. 30. 20:00경 위 L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인 N 카이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근처에 있는 H운동장으로 가서 위 화재보험 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공장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20:31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이런 차량을 타고 시흥시 I에 있는 야산 근처로 가서 그곳에 있는 시흥시 O에 있는 'P' 공장을 가리키면서 위 공장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공장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Q상가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 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한 E오피스텔 공사가 조만간에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잘 안 풀리고 있다.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고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처에 피고인 소유의 땅이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다고 하면서 위 땅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피해자와 함께 다시 시흥시 I에 있는 야산으로 가서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시흥시 T에 있는 U소유의 밭으로 가서 마치 위 밭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위P 공장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곳이니 인사라도 하고 가자고 하여 결국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발각되게 되자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 회칼을 오른손으로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으면서 막으려 하자 위 회칼을 뽑아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면서 위 회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좌측 5번 늑연골을 절단하고 심낭, 심장, 횡경막, 간을 관통하여 위벽에 자창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흉부 및 복부 자창으로 인한 복강 및 흉강 내 과다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카이런 차량 1대와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2. 3. 30, 23:35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흥시 I에 있는 야산에서 살해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언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끌어다 놓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삶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다시 피해자의 사체를 구덩이 옆까지 끌어다 놓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들어 위 구덩이에 넣고 삽으로 흙을 떠서 사체 위를 덮는 방법으로 매장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012고합213】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V(여, 45세)와는 예전에 피해자의 집 바로 옆집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약 10개월 정도 이웃에 살면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이 피고인의 집으로 잘못 배달되어 전화통화를 하였던 일을 계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그 범행을 은폐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C 소유의 카이런 차량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정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침입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 10:38경 위 C로부터 절취한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W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다음 위 아파트 103동 15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택배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칼날길이 20m, 전체길이 30cm)을 들이대면서 집안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회칼을 들이대고 "누구 있어?"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방에서 나오다가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 X이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219】

피고인은 시흥시 Y에 있는 Z주점(이후 AA주점으로 상호 변경)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B는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A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B는 2010. 2. 16. 바지사장인 AC의 명의로 위 Z주점의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AC의 명의로 작성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AC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10. 4. 25. 위 유흥주점의 2010년 1월분 개별소비세 8,103,069원을 AC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5.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260,633,303원 상당의 세금을 바 지사장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60,633,30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전고1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1444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G, K, 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최초발견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한 삽 사진, 검증조서, 검증사진

1. 실종(범죄의심) 사건 차량 감식기록, 각 실종사건 유전자 감정의뢰(실종자 C), 변사체 발견보고, 수사보고(A, C 통화자 수사), 수사보고(CCTV 및 통화기록 비교 분석), 현장임장일지, 시체검안서,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S주점상대), 수사보고(전처 G, 동네 후배 AH 상대수사), 수사보고(3/31 새벽 시간 때 주거지 CCTV 수사), 수사보고(통화자수사-AI), 현장사진, 수사보고(행적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 삽에 대하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991~1001쪽),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진술청취),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및 부검감정서)

[판시 제4의 사실](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16570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A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용의자 사진, CCTV 발췌사진: 용의자 이용차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긴급), 회신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V 진술청취)

[판시 제5의 사실](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 20297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고발서, 고발관련 추가, 각 수사보고(시흥세무서 고발 자료 각 실업주 금액확인 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려다 결국 실패하고 기망사실이 발각되게 되자 미리 준비해간 회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한 점, ②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피해자 C를 유인하였고, 암매장할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며,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암매장하고, 자신은 미리 준비해간 옷으로 갈아입은 뒤 태연히 귀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추가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망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심한 말을 하고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 및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20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26점으로 '높음(25점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살인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평소 피고인이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체유기 범행에 사용한 삽은 도라지 등을 캐는 데 사용하려고 우연히 범행 장소 부근에 가져다 둔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C의 옷도 일부러 벗긴 것이 아니라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절로 모두 벗겨진 것이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먼저 피해자를 유인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3일전인 2012. 3. 27.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G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자기가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G으로 하여금 보험가입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게 하였고,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인 2012. 3. 30.에도 동네 선배인 K의 휴대폰을 몰래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자신의 연락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던 점, ② 범행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장소는, 앞쪽으로는 논, 뒤쪽으로는 야산이 있고, 위쪽으로는 도로공사현장 교각이 있으며 근처 공장이나 인가와는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장소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이 지난 늦은 시각에 팔려고 내놓은 땅을 보여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위 범행 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였던 점, ③ 살인 범행의 도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살해하는데 사용한 흉기는 칼날길이 20㎝, 전체길이 30㎝에 이르는 회칼(일명 '사시미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가면서 위 회칼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갔던 점, ④ 피고인이 몇 년 전 폭력조직을 탈퇴한 후 조직원들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폭력조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단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차량도 아닌 상의 안주머니에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단순한 호신용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도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칼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4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차량이 아니라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종전까지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⑤ 사체유기에 사용한 삽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있기 전인 2012. 3. 27. 20:00경 범행 장소에서 좌측으로 산모퉁이를 지나 약 50m 떨어진 곳에 직접 가져다 두었고, 피고인이 2012. 3. 27. 동네 후배 AH과 함께 이 사건 암매장 장소에 가서 AH에게 위 장소를 가리키며 "저기에 금괴를 묻어놓았으니까 금괴를 파서 부산에 가자."고 하면서 그 지점을 파라고 하였고, AH이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삽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다 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이에 대해 피고인은 도라지 등을 캐기 위해 가져다 둔 삽을 우연히 범행에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H운동장에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살해하였고 H운동장에 마침 삽이 하나 있어서 그 삽으로 땅을 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83~685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동네 선배인 AF의 밭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밭 가장자리에 있는 창고에서 삽 하나를 꺼내 차에 싣고 암매장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709쪽, 768~769쪽), 피고인이 삽을 구한 경위 등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계속한 바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⑦ 살해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로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가슴을 각 1회씩 찔렀고, 왼쪽 가슴을 찌른 칼은 피해자의 늑연골을 절단하고 심낭, 심장, 횡경막, 간을 관통하여 위벽에 자창까지 유발할 정도였으나, 암매장되었다가 발견된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별다른 방어흔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⑧ 피해자의 사체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알몸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끌어서 암매장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약 7m 정도에 불과한 점이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착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과 신발이 모두 저절로 벗겨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이 일부 벗겨지자 나머지 옷까지 직접 벗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4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끌면서 일부 옷이 벗겨져 나머지 옷까지 모두 벗긴 뒤 암매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74쪽, 778쪽), ⑨ 범행에 걸린 시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 휴대폰의 마지막 통화시각(23:38)과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 장소인 야산을 내려온 시각(다음날 00:23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기망행위가 드러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옆 언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간 뒤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삽을 가져와 구덩이를 파고 위 사체를 암매장하고, 다시 피해자의 피 묻은 옷 등 소지품을 챙겨 피해자의 차량에 싣고 야산을 내려오는데 불과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 ⑩ 피고인의 범행 직후 모습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후 H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생수로 손에 묻은 피를 닦고 피 묻은 등산복을 벗은 뒤 다시 차량에 준비해 두었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태연히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처인 AJ도 위 각 범행 이후 새벽 2시경에 귀가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2쪽)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과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기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7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2년~17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강도미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1)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범행 은폐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회칼과 삽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를 암매장할 장소로 유인한 뒤 위 칼로 복부와 가슴을 1회씩 찔렀고, 특히 가슴 부위를 찌른 칼은 심장과 간을 관통하여 위에까지 자창을 유발할 정도였으며, 이후 그 자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사체를 알몸 상태로 야산에 암매장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한 점, 또한 피해자 C를 살해, 유기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찾는 등 마치 피해자가 생존하여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실형을 복역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을 넘어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고귀한 한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하다. 여기에 강도미수 및 조세포탈 범행 역시, 피고인이 약 10개월간 이웃으로 살았던 피해자V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하고 들어가 회칼로 위협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바지사장 공급업체와 공모하여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그 치밀한 범행수법,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강도미수 피해자의 경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 C의 유족들이나 강도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포탈세액 또한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 및 조세포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의 사실관계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D 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C(남, 3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08년경 위 보험회사를 그만둔 이후로는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1년경 시흥시 E오피스텔 건축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보험에 가입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지고 있는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및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살해한 후 계획대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의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카이런 차량 1대 및 휴대전화 1개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려다 그 기망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차량과 휴대폰을 가져온 것일 뿐,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의 차량과 휴대폰 등 금품을 빼앗을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강도살인죄는 강도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살해 당시 강도의 신분이 없었다면 비록 살인행위의 기회에 피해자의 금품을 취거하였더라도 살인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뿐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살해할 당시 강도로서 금품을 강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이런 차량 1대와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간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AD, AE,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서(참고인 AN 진술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초순경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고액 연봉의 보험설계사들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했을 무렵 피해자는 실적이 좋아 매월 말일 무렵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수금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려다 기망사실이 탄로 나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강도의 고의를 부인해 왔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몇 년 전과는 달리 요즘은 보험료를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뿐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현금으로 수금하는 경우는 드물어 실제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보험료를 수금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월말에 현금 수금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 23:20경까지도 자신의 처인 AJ과 돈을 빌리는데 성공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자를 주고받는 등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다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카이런 차량과 휴대폰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금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과 휴대폰을 처분하려는 시도 또한 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만약 당초부터 보험가입 소개를 핑계로 피해자를 야산으로 유인한 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데 실패하면 피해자가 소지한 금품을 강취할 의도였다면, G 등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낼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날 당시까지도 보험가입 소개 이외에 돈 얘기는 별도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 이전에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거나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살인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

주석

1) 양형기준에 따라 사체유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하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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