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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13 2019고단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항, 제4항, 제6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1항, 제2항, 제5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2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8』

1. 사기(H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H가 가출한 후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생활비 및 유흥비가 떨어지자, H의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차단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1. 22. 17:25경 ‘I’ J 인터넷카페에 피해자 K이 ‘게임머니 1억 원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L으로 연락하여 ‘현금 70,000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M 계좌(N)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J 인터넷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1. 25. 00:49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7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 원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M 계좌(N)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2019. 1. 3.경부터 2019. 3.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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