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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년경부터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있는 인터넷 게임아이템 판매 사무실과 인터넷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도서문화상품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중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생성하여 국내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이른바 ‘작업장’ 운영자들이라 지칭되기도 함)에게 환전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의 분담 역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4.경 피고인 C에게 중국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생성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한 후에 현금으로 인출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로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예금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한 다음 2012. 6.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예금통장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게임 작업장에서 생성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위 각 중개 사이트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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