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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4 2014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C정당 이천시 D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자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이다.

예비후보자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종교시설 안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기재된 명함 등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13. 11:00경 경기 이천시 E 소재 F교회 주차장 및 부지 내에서 피고인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유인물 약 50~60매를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예비후보자 명부

1. 이 법원의 cctv cd 검증결과

1. 명함을 배포하는 피고인 사진, 현장 사진

1. 피고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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