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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7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7. 06:3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시장 수산동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F 비스토 차량 1대를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11:30경 화성시 G에 있는 H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10만원권 수표 7장 등 총액 13,845,000원이 들어 있던 돈자루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27. 06:3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시장 수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 H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 및 2013. 6. 27. 11:32경 위 H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14:00경 위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7의 2에 있는 가우디텔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한 13,845,000원을 모두 소비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취한 차량은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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