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미 2014년 6월부터 시작한 B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자재비 및 인건비 공사에 관하여 2014. 8. 1. 피고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측에서 그 당시 약정서 하단에 ‘각층 횡주관, su pipe 시공 추가, 기계실 보일러 변경에 따른 배관 추가’라고 가필하였다.
공사금액 : 9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약정합니다.
1. 공사범위 : 내역서 및 도면 참고.
- 장비설치, 위생기구설치, 급수급탕, 오배수배관공사, 환기공사, 난방공사, 옥외토목공사 (장비 및 위생도기 지급, 연도공사, 가스공사 제외)
나. 피고는 2014. 8. 13.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에 따른 노무비로 합계 39,2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당초에는 구두로 위 공사를 노무비 44,000,000원에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파이프를 PB 자재가 아닌 SUS 파이프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무비 차액을 보전받고 기계실의 보일러가 2대에서 15대로 증가됨에 따라 추가되는 노무비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추가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2014. 11. 8.경 기계설비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노무비는 3,946,760원이고,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7,072,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1,594,760원(= 44,000,000 3,946,760 - 7,072,000 - 39,28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약정서 작성 당시에 가필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