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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3790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광주 광산구 B공사에 관하여 412,500,000원에 자재, 노무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하자보수까지 완료하였으나 26,879,9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C공사에 관하여 1,189,300,000원에 자재, 노무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하자보수까지 완료하였으나 27,190,0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4,069,99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자재, 노무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원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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