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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15:5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 역 공영 주차장 내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약 2~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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