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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2016. 8. 26.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앞부터 양산시 교동 춘추공원 주차장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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