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641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각각 다른 편의점에 취업을 한 당일 새벽시간에 편의점 카운터 내 현금 등을 임의로 꺼내어 가고, 또한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욱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의 합계액이 300만 원 남짓한 금원으로 피해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