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가단1003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 29. 원고의 남편인 C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년경 대구지방법원에 C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원리금 잔액 35,23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제기로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10037호 사건에서 C와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진행된 다음 2010. 5. 14. C와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잔액 35,237,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년경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2773호 및 2012하면277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결정과 2012. 12.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2. 2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