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에 있는 선착장 내 도로에서 약 50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실형 전과 1건 포함), 다만 대부분의 전과가 10여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많은 가족 및 동료들의 탄원, 가정형편 및 건강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