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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건설업법시행규칙

[시행 1995.02.14.] [건설교통부령 제7호 1995.02.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4582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설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업면허실시공고)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실시를 위한 공고는 그 면허신청서의 접수개시일 30일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각 1회이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9. 7. 18.>

1. 면허의 종류 및 신청자격

2. 신청서 접수기간

3.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의 장소

4.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

5. 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6. 기타 유의사항

제3조 (건설업면허신청서 및 첨부서류등)

①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영 별표 4에 의한 건설업 면허기준상 사무실ㆍ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1989. 7. 18., 1993. 2. 4., 1994. 3. 24., 1995. 2. 14.>

1.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상임임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의 명단.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자기소유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5. 건설공사용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6. 건설공사용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 등본

7. 삭제  <1995. 2. 14.>

8.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및 당해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9.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면허증 또는 등록증사본)

10. 영 제10조제2항제5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임원으로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서 제출당시 그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의 2 (임원등의 범위)

①영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3. 24., 1995. 2. 14.>

1. 건설업자의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

2.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 주택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임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3. 기타 건설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삭제  <1995. 2. 14.>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각호의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한다.  <개정 1995. 2. 14.>

[본조신설 1989. 7. 18.]
제3조의 3 (외국인의 건설업면허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명칭)과 그가 출자한 금액 및 출자비율을 제3조제1항의 건설업면허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

[본조신설 1995. 2. 14.]
제4조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심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 또는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2. 14.>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4.>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4.>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것이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6조 (실제확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 공사업협회의 소속직원, 당해분야기술자ㆍ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실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7. 18., 1995. 2. 14.>

1. 신청인의 사무실 사용실태

2. 건설공사용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

3.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에는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임원이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4.>

③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면허갱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건설업면허등의 공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건설업면허갱신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9. 7. 18.>

1. 면허(갱신)연월일

2. 면허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또는 명칭과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9조 (건설업면허증등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그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업면허갱신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면허증과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에 교부하며, 건설업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회수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이전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잃어버리고 그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은 이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4.>

④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영 제54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장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2. 14.>

제10조 (건설업면허대장)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 2 (건설업면허 특례절차)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식재사업실행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 2. 14.]
제11조 (건설업면허내용의 게시)

건설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 영업소 안에 건설업면허증을 내걸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 2. 14.]
제12조 (건설업자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18., 1990. 6. 22., 1993. 2. 4., 1995. 2. 14.>

제13조 (건설공사착공신고등)

①삭제  <1995. 2. 14.>

②삭제  <1995. 2. 14.>

③삭제  <1995. 2. 14.>

④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착공신고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공사착공통보서에 의하되 매월 그 달에 신고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18.>

1. 양도계약서사본

2.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

3.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

4. 건설공사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5. 건설공사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보수의무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기재한 서류(하자보수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6.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사본

③영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의 공고는 일간신문,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9. 7. 18., 1993. 2. 4.>

1. 양도인가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자 및 양수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15조 (법인의 합병인가신청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18.>

1. 합병계약서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4.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

③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인가의 공고는 일간신문,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9. 7. 18., 1993. 2. 4.>

1. 법인합병인가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장소 및 대표자의 성명

제16조 (건설업의 상속인가신청등)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상속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18., 1993. 2. 4.>

1.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 제16조제3항중 “관보”를 “일간신문,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공보”로 한다.

③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인가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속인가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제17조 (도급한도액 산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종류별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3. 2. 4., 1995. 2. 14.>

②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 2. 14.>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하는 경우 양수인의 도급한도액은 양도인의 도급한도액으로 하되,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의 도급한도액기준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0배(개인의 경우에는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의 도급한도액이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도급한도액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정한다.  <개정 1993. 2. 4., 1995. 2. 14.>

제18조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18., 1993. 2. 4., 1995. 2. 1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제1호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와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의2. 삭제  <1995. 2. 14.>

3. 자기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관청이 확인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인ㆍ허가 내용에 건설공사비내역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인ㆍ허가관청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4.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관할대한민국재외공관장이 발행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거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와 도급계약서사본

5.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한 군납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납조합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사본

5의2. 삭제  <1995. 2. 14.>

6.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7. 영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의 변동사항과 해당임원에 관하여 제3조제1항제10호에 정한 서류. 다만, 당해임원이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0호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전문건설업자로서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때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준비금의 적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건설공사실적의 합산)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법인인 건설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전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합산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한 경우 당해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은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공사실적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건설공사도급대장)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하도급계약통지서)

①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하도급계약통지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제21조의 2 (공사일부의 하도급)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문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5. 2. 14.>

1.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2.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7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②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2.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3. 건설공사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등의 사정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하는 경우

③영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 7. 18.]
제21조의 3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2호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중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가. 발주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통지를 받았거나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지할 것

②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2. 14.]
제21조의 4 (분쟁의 조정신청등)

①영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신청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의 종류(전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면허를 한 시ㆍ도의 명칭을 포함한다)

5.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6.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의 개요

7.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 7. 18.]
제21조의 5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업자는 영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32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9. 7. 18.]
제22조 (건설공사 표지)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내걸어야 할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중 준설공사ㆍ수중공사ㆍ유지보수공사 기타 성질상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ㆍ금속등으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ㆍ공사기간

2. 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명칭)

3.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현장감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가 아닌 공사에 한한다)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과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준공검사자의 성명(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ㆍ직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2. 14.]
제23조 (공사실적의 주요공종등)

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과 같다.

1. 토목공사업 : 도로ㆍ교량, 댐ㆍ발전소, 항만, 공항, 철도ㆍ지하철, 치산치수ㆍ농수산토목, 상ㆍ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공공용, 문교ㆍ사회용, 기타 건축공사 분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4조 (증표의 서식)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2. 14.>

제25조 (건설업자실태조사부)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하자산정기준)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발생의 회수는 발주자가 보수를 지시한 하자발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1회의 하자발생액이 당해공사금액의 1천분의5이상인 때에는 이를 1회로 보며,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제27조 (과징금납입고지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입고지서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면허등의 수수료)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등의 수수료액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고서식)

①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사항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5. 2. 14.]
제30조 (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입고지서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397호, 1986. 2.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를 할 경우 1986년도 도급한도액산정을 위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는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하도급받은 공사인 때에는 수급인이 발행하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 제31호서식 : 생략)

부칙 <건설부령 제441호, 1988. 10.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50호, 1989.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56호, 1989. 10.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생략

②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마목(1)중 “우수시공업자”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65호, 1990.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중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25호, 1993. 2.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1993. 7. 9.>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업면허신청을 한 것과 건설공사 실적등을 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30호, 1993.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50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단서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중기대여업자”를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자”로 한다.

⑥ 내지 ⑫생략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7호, 1995. 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면허의 갱신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일반건설업자및특수건설업자의도급한도액평가방법[제17조제2항관련]
[별표 2] 건설공사내용
[별표 3] [별표 1]로 이동 <개정 1995. 2. 14.>
[별표 4] 면허수수료액[제28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면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건설업면허증
[별지 제4호서식] 건설업면허수첩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건설업면허대장
[별지 제8호서식] 건설업자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법인합병인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건설업상속인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기술인력[기술계및기능계]보유현황표
[별지 제20호서식]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요약수정대차대조표
[별지 제22호서식] 요약수정손익계산서
[별지 제23호서식] 3회계부문진단조서
[별지 제24호서식] 4.대차대조표
[별지 제25호서식] 5.손익계산서
[별지 제27호서식] 건설공사하도급계약동의요청·승인요청·통지[사전·사후·변경]서
[별지 제30호서식] 전문건설업면허현황보고
[별지 제31호서식] 건설업자신고사항처리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