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813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2.15.(862),1810]
판시사항
건축업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전에 건축업면허를 취소함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유정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의 설시와 같이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소외 1, 소외 삼지토건주식회사 외 540명의 건축업자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인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재판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어서 원고가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행위를 같은 법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나 원고의 행위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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