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13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16:31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 19:11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앞 출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음주단속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승용차를 위 편의점 앞 인도 및 차도에 걸쳐 주차시켜 놓아 그곳으로 지나가려는 보행자 및 승용차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21:49경부터 22:25경까지 양산시 I에 있는 ‘J 치킨’ 앞 교차로 중앙에서 위 G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시켜 놓아 위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승용차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위 ‘D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연인인 K에게 그녀가 위 일시에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