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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13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16:31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 19:11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앞 출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음주단속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승용차를 위 편의점 앞 인도 및 차도에 걸쳐 주차시켜 놓아 그곳으로 지나가려는 보행자 및 승용차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21:49경부터 22:25경까지 양산시 I에 있는 ‘J 치킨’ 앞 교차로 중앙에서 위 G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시켜 놓아 위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승용차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위 ‘D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연인인 K에게 그녀가 위 일시에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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