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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2노140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7. 29. 16:20경 원심 판시 피고인의 집 앞 노상(이하 ‘이 사건 노상’이라 한다)에 원심 판시 돌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경찰관은 2011. 7. 29. 오전에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노상에 경계선을 쳤고, 피고인은 D가 경계선을 훼손하자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2011. 8. 1. 14:54경 이 사건 노상에 돌을 갖다 두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상은 D가 운영하는 민박집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2011. 7. 29. 16:20경 이 사건 노상에 돌 20여개를 쌓아 놓았고, 이로 인하여 민박집으로 향하는 차량의 통행이 어려웠던 사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 사건 노상에 줄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9. 16:00경 이 사건 노상에 돌 20여 개를 쌓아 놓아 통행이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관이 이 사건 노상에 경계표시를 한 것을 전제로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이 사건 노상에 경계선을 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1. 7. 29. 16:20경 이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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