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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20 2017가단1047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3분의 2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2.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C은 2014. 12.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 B, F, G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4. 12. 7.경 피고가 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5. 3. 2.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차전540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3. 17.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3,972,871원 및 그 중 23,938,305원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2014. 12.경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전체 실거래가 41,377,728원 상당인 B 외 5인의 합유인 천안시 동남구 H 전 1,140㎡, 전체 실거래가가 1,2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보유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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