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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40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9. 24. 소외 C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34.8%, 변제기 2020. 9.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6. 1. 1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는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은 소외 회사에 3,220,695원 및 그 중 2,945,982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12. 30.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C의 부 소외 망 E이 2018. 1. 5. 사망하여, 그 재산을 망 E의 처인 피고와 아들인 C, 소외 F이 공동상속하였는데(3 : 2 : 2), 피고는 2018. 1. 26. 망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 5.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 외에도 몇 군데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조합의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8. 1. 25.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화성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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