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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정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설경호원으로서 ‘D병원’ 원장인 E과 그의 처 F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의뢰받게 되었다.

한편 위 E은 병원이 경영위기에 빠진 것이 행정본부장인 G 등이 자금관리를 잘못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2012. 11. 21.경 위 병원의 재무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2012. 11. 21. 09:25경 아산시 H에 있는 D병원 8층 인사ㆍ재무팀 사무실에 들어가 위 서류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인사총무팀장인 피해자 I(35세, 여)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I의 얼굴과 몸 부분 등을 밀쳐내 문틈에 피해자의 발이 끼이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도움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J(38세)의 가슴 부분을 양팔로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가슴 부분을 오른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들은 ‘D병원’ 원장인 E과 그의 처 F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의뢰받고, 2012. 11. 21. 09:00경 E과 함께 D병원 8층 인사ㆍ재무팀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② E은 위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8층의 본부장실로 피한 사실, ③ I은 위 노트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E을 몸으로 막았고, F이 노트북을 가지고 본부장실로 가자 F을 뒤쫓아 본부장실 쪽으로 이동한 사실, ④ I이 본부장실에 들어가려고 문 앞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측 일행은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한 사실, ⑤ I은 문을 열려고 잡아당기고, 안에서는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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