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과 피해자 I이 서로 문을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던 중 I 발이 문 틈에 끼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를 I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I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I에 대한 상해죄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 J를 밀었고 피고인들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 J의 가슴 부분을 양 팔로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방어행위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원장인데, 행정본부장 G 등이 자금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이 경영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당시 G과 대립관계에 있었고 I, J는 G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
E은 2012. 11. 21.경 처 F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재무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 먹고 사설경호원인 피고인들 외 2명에게 I, J가 방해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자신과 처의 신변 보호를 의뢰하였다.
피고인들 일행은 2012. 11. 21. 09:00경 E과 함께 이 사건 병원 8층에 있는 인사재무팀 사무실에 들어 간 후 E이 위 사무실에서 팀장이 사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F에게 전달하자, F은 8층 본부장실로 피하였다.
당시 I은 인사재무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E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으로 막다가 E이 휘두르는 오른쪽 팔에 얼굴을 맞아 안경이 떨어졌고, F이 E으로부터 노트북을 전달 받아 본부장실로 가자 F을 뒤쫓아 갔다.
I이 본부장실로 들어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