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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구단14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8. 12.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7. 3.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9. ‘좌측 고막파열, 우측 다리, 엉덩이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수원보훈지청장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10. 4. 27.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11. ‘왼쪽 목뼈, 오른쪽 방광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와 ‘왼쪽 고막 파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 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 등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당시 선임 수병인 B으로부터 손날로 목 부위를 가격당하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가격당하는 구타를 무수히 당하여 1975년 말경에는 C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위 구타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목뼈가 휘고 목 부위에 협착증이 있으며 오른쪽 엉덩이 부위는 방광뼈가 앞쪽으로 휘어지는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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